고용·노동
희망퇴직 패키지에 대해서 수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큰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희망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패키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화사 내규에는 간략하게 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한 계산 수식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직원이 수식을 알려달려고 할 경우 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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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패키지의 계산방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사직유형 자체도 법에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있는 내용 정도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희망퇴직에 대해 어떠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공유할 수는 있으나, 설득을 위해 일정 부분 공유할 뿐 그것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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