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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점잖은어치259
점잖은어치259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올랐다지요??

36시간 6일근무 하루6시간

오후4~밤11시 마감

1달 급여가 어찌되나요?

4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해도

저녁먹을시간은 30분밖에 쉴수가 없습니다 급여지불은6시간만 지불이 됩니다 .그럼 1시간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저녁시간을 1시간요구를 해도 직원이 부족한상태라고 30분만 쉽니다

이런 문제도 익명고발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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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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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1일 실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한다면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실제 근무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시~새벽6시 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882,671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1,882,670원(세전)입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30분의 휴게시간만 보장이 된다면 임금은 6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2. 5인이상으로 가정하는 경우 하루 6.5시간(야간 1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13,6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이 아닌 5인미만인 경우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1,982,90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