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바닥 흠집 파임 기스 등을 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사시는 분이 이제 이사 가시는데
바닥에 송곳으로 찍어 논 것 처럼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 해준데서는 어떤걸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계악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계약만기시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사안에 따라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임차인은 하자에 대한 부분을 수리또는 비용을 보상해주어야합니다, 물론 훼손이나 파손이 심한경우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질문만으로 하자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유추해볼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임차를 위해서 전체적인 교체등이 불가피해하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게 좋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무가 펴낸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사례집'에 따르면 장판의 손상, 누수, 보일러 및 현관문 파손 등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수리업체 견적,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통상의 주택사용에 따른 손상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 과실이 확인되면 전문가 감정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한 뒤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반환합니다.그리고 비슷한 사안이라도 훼손 정도에 따라 조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이 바닥마루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에서 중재위는 "조사 결과 강마루 소재가 찍힘에 약하고 4년 이상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신규 임차인이 마루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않고 다른 시설은 잘 사용한 점에 비춰 통상의 손상으로 판단한다"며 임차인에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훼손 수준이나 건축 연한,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원상복구 분쟁은 여러가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하지만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흠이나 마모, 다시 말해 통상의 손모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다툼이 잦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줄만한 판례도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에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거나 못을 박는 등 시설물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생활기스가 아닌 송곳처럼 날카운 물건으로 파인 부분이 있다면 부주의로 인한 파손입니다.
마루업체에 수리비용 견적보시고 세입자에게 견적서 보여주세요.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시면 부동산에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정도이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 정도라면 나간 세입자에게 연락하셔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다가 자연적으로든 인위적로든 그렇게 된 부분을 부동산에서 딱히 도움드릴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 관련 복구 비용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정산을 하기는 어려우나 노후화가 아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티가날경우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거나 미리 말해서 일정금액 빼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 합니다.
해당 금액을 명확히 하기는 바닥 마감재나 복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우나 너무 비싸거나 한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협의 보시는게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