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하려면 법정 공휴일은 제외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려면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즉 18개월중 180일 출근이니 1달에 10일 출근이여야 되는것이고, 제가 한달에 주말 제외 10일 정도 출근합니다 이때 법정 공휴일도 근무일에서 제외해야 되는걸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일수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을 180일로 나눠 한달에 10일이라기보단, 18개월간 180일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유급일수로 6개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이 유급처리된다면 이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는 주휴일1일 합쳐 한 주에 6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