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제가 들어갈방에 사람이 산다는 이유로 다른층의 빈방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날에 제가 본 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걸 참고 지금 약 3주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에 하자가 많습니다.
벽지도배를 하고 그 이후에 베란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빨래를 널면 그 냄새가 다 베일정도로 심하여 여기서 살기 힘들정도입니다.
혹시 계약할때의 방과 지금의 방이 다른점으로 계약을 취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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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전에 본 방과 실제 입주한 방이 전혀 다르고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울정도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계약취소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고, 만약 임대인과 대화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한 물건과 현저하게 다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데 이미 몇주를 임차를 하여 산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 계약 취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