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양도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굿즈 판매 사이트에서 반년정도 뒤에 발매되는 굿즈를 예약구매하였고 발매전 돈이필요해져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제가 중고사이트 번개장터에서 양도하여 사이트에선 양도 사실을 모르고 사이트측과 피해자분과는 접촉이 없었지만 양도할때 어느사이트에서 구매한걸 양도하는것인지 고지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금 사이트(회사)가 물건을 배송해주거나 환불 조치없이 폐업상태가 되어 연락할 수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져바렸습니다. 이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양수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실제구매자인 제가 고소를 진행해야 효력이있다는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빼고 둘의 집적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도 그당시 정상적으러 운영을 하는 회사였고 중고 사이트에서 안내를 사실대로 하고 양도를 정당하게 함으로서 제게 양수자분에게 금액을 돌드리고 제가 고소를 해서 회사에게 돈을 받아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실제구매자이고 효력이있으니 당연히 전자소송 정도의 중간양도자의 책임은 지려합니다. 이정도로 해결되길 원하지만이후의 경찰출석, 법적대응,분쟁까지 간다면그 상황까지 제가 책임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양도를 한 입장인데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돈을 양수자분께 돌려드리고 제가 싸워서 받아내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요. 저는 양도를 함으로서 폐업한 회사에 대해 피해받은 금액이 결과적으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회사고 실직적인 피해자는 앵수자분이지만 처음 저랑 회사와 거래했고 뒤에 저와 양수자분이 거래한것이기 때문에 양수지분이 환불을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도함으로서 제손을 떠나서 상품을 받을 권리는 피해자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경찰서가서 고소장접수하고 뭐하고 므ㅓ하는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모든 권리를 양도한 상황이므로, 민사적인 권리를 양수인이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양수인이 취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