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으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근무 변경을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17일부터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이했고 주말 10-20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매출이 나오지 않는 다는이유로 근 몇주간 30분-1시간 빨리 퇴근하라고 하는 빈도가 증가했고 이제 다음주부터 알바생을 쓰지 않고 직원을 새로 뽑아 쓰려고 저를 스케줄에 아예 토요일 5시간만 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알바생을 쓰지 않는것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굳이 직원을 새로 뽑아 원래 쭉 근무하던 저를 통보식으로 단축시키고 직원을 쓰는게 부당하여 글을 써봤습니다 지속적인 근무를 주장하기엔 주 5시간 근무라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 근무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른바, 꺾기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회사 사정을 임의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단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위반이며,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