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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충분히당당함이넘치는해마

간접적으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근무 변경을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2/17일부터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이했고 주말 10-20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매출이 나오지 않는 다는이유로 근 몇주간 30분-1시간 빨리 퇴근하라고 하는 빈도가 증가했고 이제 다음주부터 알바생을 쓰지 않고 직원을 새로 뽑아 쓰려고 저를 스케줄에 아예 토요일 5시간만 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알바생을 쓰지 않는것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굳이 직원을 새로 뽑아 원래 쭉 근무하던 저를 통보식으로 단축시키고 직원을 쓰는게 부당하여 글을 써봤습니다 지속적인 근무를 주장하기엔 주 5시간 근무라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 근무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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