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임사등록된 아파트 차임금 5프로 증감 문의합니다
현 주임사 등록된 아파트 임대중 입니다. 2020년10월 2년 계약을 개인하고 했으나 2021년 4월말 임차인의 회사 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같은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22년 10월까지였으나 22년 3월 법인대표가 전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입니다. 매년 5프로 월세 증액이 가능한데 새로운 임차인이 3월에 입주시 월세를 5프로 상승가능한지? 아니면 현세입자가 법인대표이자 개인으로 동일 이지만 법인 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했기에 1년 만기 즉 22년5월까지 보증금 월세 유지후 5프로 인상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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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기존 임차인과 5% 증액 후 임차인이 변경될지라도 1년이 경과해야 5% 증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21년 10월 5% 증액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인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시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2021. 10월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