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 보다가 너무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산부인과에서 항생제 맞으면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뗏는데 아세트아미노펜이 처방되서 4만원 청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거 맞고 줄꺼다 해서 제가 안맞겠다 하니깐 약값을 빼주던데 원래는 생리 식염수만 주려고 했는데 그제서야 약값을 빼준건 사기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가 아니고 비급여치료는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도 환자가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면서 안하겠다고 하면 빼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과 비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처방 내역에 대해 의심이 드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의 일종이며, 식약처에 등록된 약제입니다.
통증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처방할수 있는 약제이며, 환자가 거부하면 비급여 약제임으로 제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 처방이라고 느껴지셔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좋은 방법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하면, 해당 청구가 적절했는지 보다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
만약 공단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다면 사기라고 보기 보단 병원의 자율 처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로 항생제 처방 이후
퇴원 시 경구 처방을 해주는 내용이셨을 가능성이 높을거에요.
처방내용은 항생제 맞기전에 의사분하고 얘기하면서 함께 작성되는거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적혀있는거구요.
병원에서 4만원 약값하나로 사기를 치기엔
아무래도 ㅎㅎ..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물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처방만으로는 안되고요. 식약처의 허가에 따라서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물을 왜 처방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처방되었다면 해당 약을 복용하거나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록에는 처방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식약처허가나 의사의 처방없이 처방전에 기록한 것은 의료법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료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에서 치료목적 혹은 진단목적 그리고 식약처허가에 따라 약물이 사용되었느냐 정도까지 입니다. 해당 사안이 사기인지는 역시 법률 전문 질문란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는 누군가를 속여서 이익을 취했을때 해당하는데, 이번건은 병원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진료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산부에게도 자주 처방되는 약물이여서 그런것으로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시 비급여를 처방하게 되면 의사선생님이 환자에게 설명하여 인지한 후 처방여부를 승낙하면 처방하게 됩니다.치료목적으로 처방시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실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제입니다.
물론 열(fever)이 없는 상태에서 투여할 필요성이 없지만
어떠한 진단명으로 치료받으셨는지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적정 치료여부 판단이 어렵지만
수액처방을 말씀을 듣고 바꿨다는 것은 일부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및 약값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청구한 것은 환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며 부당 청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법상 고지 의무 및 불공하거나 부당한 의료비 청구가 의심되시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민원제기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