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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해공갈단은 블랙박스가 없으면 당할수밖에 없나요?

요즘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차에 아직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자해공갈단은 블랙박스가 없으면 당할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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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가 없으면, 자해공갈단에 당할수 밖에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사고가 난 사실과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단서로 입증하게 되나,

      상대방이 자해공갈단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차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추정만 가지고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CCTV 등이 없다면 공갈단에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세한 접촉이나 자해 공갈단의 사고와 같은 경우 보행자는 본인이 차량에 부딪혔다고 주장을 하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내게 되면 반대로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가 나지 않았고 보행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에 cctv가 있어 입증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cctv가 없는 곳이라면 블랙 박스 영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