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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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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와서 경범죄 처벌밖에 안되겠다고 하는데 10만원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장난주문을 6번하고 시킨사람은 제사건에 피고인입니다 수사관이 저보고 차비가 더들것같다하면서

취소하라는씩으로 얘기했는데 취소 해버렸습니다

장난주문시킨 피고인은 제다른 사건으로 얼마전 구속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취소시킨건 다시 수사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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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고소를 취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난주문이 반복적이고 보복성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사실로 별도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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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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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의 권유로 취소를 하신 상황이겠으나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 수 있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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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해당 고소 건을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