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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활기찬성게
모레도활기찬성게24.11.08

계약직 2년 근무 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연속 근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기간제법 상 2년 초과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계약직원 근무 경력(연속근무 가정)의 합산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직원 2년 근무 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추가 1년 근무

  2.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년 근무 후 계약직원으로 추가 1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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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일반계약직 기간과 육아휴직 대체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는 일반계약직 기간으로만 판단합니다.

    1. 2번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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