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복도 개인짐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복도에 적치된 개인 짐을 관리실에서 소방법 위반이니 발견시 폐기하겠다 음성 안내를 했는데, 이렇게 안내 했으면 관리실에서 임의로 폐기해도 괜찮은걸까요?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복도에 적치물을 둔 것이 이동가능하고, 비상구 근처가 아니고, 복도 통행 문제가 없어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집을 오래 비워 택배같은게 쌓여있는 경우도 소방법 위반인가요? 그럼 이 경우에도 관리실에서 복도에 뒀으니 폐기했다고 해도 보상이나 처벌을 할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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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택배 등은 소방법을 근거로 임의로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도 등의 적치물은 최소 2주에서 약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전 안내를 한 뒤에 폐기를 바로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관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