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돈을 벌 경우 세무처리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번달까지 육아휴직이라서 다음달부터 회사 복귀인데
애기 어린이집 적응이 끝날때까지
회사에선 1 - 2시간만 일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소득 + 기타소득처리되서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강의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먄원 초과)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관련없이 강의를 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강사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강사료를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강사료 지급액에서 3.3% 사업소둑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강사료를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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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할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기에 세전으로 750만원을 초과하실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강의업체와 상의하셔야겠지만 통상 계약을하시면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 처리를 할겁니다.
따라서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하면 기타소득금액(강의료-강의료x0.6)이 300만원 이하인경우는 합산안하셔도 되시지만 초과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3.3% 사업소득이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에 어떤소득으로 신고하실건지 질의드려보는게 우선일 듯 싶습니다.
1.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종결
2.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