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인 사람이 피보험자를 10세 자녀로 개인연금가입시 35년후부터 계약자인 아빠가 연금을 수령하고
하고 아빠가 사망시 자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질문2) 10세때 본인이 피보험자로 개인연금가입시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게 맞지요? 맞다면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가입시에 수령나이를 정하고 수령기간도 정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보험을 해지 또는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사람입니다 45세인 아버지가 피보험자라면 몇세부터 몇세까지 연금을 수령할지 정하여 그기간동안 수령하게됩니다 예전처럼또는 국민연금처럼 사망시까지 수렁하는 연금은 없습니다 10세자녀가 피보험자라면 자녀가 수령나이가 되면 수렁기간도안 수령하게 덥니다 수렁기간은 10년 ~3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계약자는 아빠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데 수익자는 연금수령자로 피보험자인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35년 후가 됩니다. 아빠가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수익자를 아빠로 지정했을 경우이고요. 이는 보험회사 상품구조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아빠가 먼저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는 구조는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것은 맞습니다.
2자녀가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연금 개시 시점은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설정되고요. 만약에 10세에 가입하고 45세에 연금 개시를 설정하면 35년간 적립 후 자녀가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됩니다. 자녀의 가입시점이 빨리 복리효과로 연금수령액이 커지고요. 어린나이에 가입하면 위험률이 낮아 보험료도 낮게 책정됩니다. 부모가 미리 준비해두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이득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자가 사망해도 승계가 되지만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계약은 연금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오랜기간 연금을 받기 위해 길게 받는 부분에서 질문하신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자가 바뀌죠.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은 상품으로 느껴지겠지만
저연령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는 이율이 낮습니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 부분 내용 확인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판매하시는 분은 피보험자가 자녀인데
성인처럼 받는다고 말하지만
피보험자 연령에 따라 1년 연금액이 다른 것도 엄청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35년 후부터 자녀가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