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세심한까치99
세심한까치9920.06.17
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서빙 알바를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 면접볼 땐 일주일에 주 5일 근무에 10시 출근~9시 퇴근인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3시~5시를 휴게시간으로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잘 지켜졌습니다.

오히려 푹 쉬라며 휴게시간에 배달앱도 꺼주고 했었는데 일주일 지났을 때 부턴가?

휴게시간에 밥 먹다가도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포장하고, 숟가락 물기 닦으라고 하고, 아무튼 이것 저것 일을 시키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괜히 밥도 빨리 먹게 되고, 그러다보니 요즘엔 소화가 잘 안 되서 소화제를 끼고 살아요 ㅠㅠ 분위기 싸해질까봐 사장님껜 뭐라 얘기도 못 꺼내겠어요.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다 이런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에 가게에 있으니까 자꾸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요.

가게 밖에서 쉬다가 시간에 맞춰 복귀해도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현명한 방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ㅠ

답변 좀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점심시간, 수면·휴기시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배달 주문이 오면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되도록 사장님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에 반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대기시간 과 휴게시간의 차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감독에서 이탈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도중 배달주문 시 포장, 기타 잡일을 하시는 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말씀하신 것 처럼 식사 후 휴게시간 동안 밖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를 위해 대기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례 참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휴게시간 중에 가게 밖에서 쉬다가 시간에 맞춰 복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게에 있어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 2시간 동안 나가서 쉬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선생님이 일하는 곳에서의 3시~5시까지의 시간은 실제로는 대기시간과 다름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녹취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시 유리할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께서 휴게시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불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헤고의 예고)는 적용되는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의 의미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처럼 점심시간에 각종 일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 중 근로지이탈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하여야 하니 외부로 이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근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근무지를 벗어나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휴게시간을 준수하실수 있다면, 밖에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2.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두셔도 좋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지시를 한 문자,카톡, 녹취 등 확보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휴게시간이 잘지켜지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으로보아 임금으로 지급받으셔야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었으며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용자들은

    지급하지 않기에 퇴사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놓는 것이 급선무 인듯 합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고달프시겠지만 지금은 증거자료 확보에

    힘을 쓰셔야 추후에 돈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랄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구ᅟᅳᆫ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이타로디는 시간으로서 작업장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며,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3.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이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조치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휴게시간 중에 업무를 시킨다거나, 말만 휴게시간이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동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보전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비록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시거나 업무명령에 대해 녹음해두신다거나 문자,카카오톡 등 캡쳐를 남겨두셔서 추후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업무 도중 부과해야 합니다. 즉질문자님의 경우 11시간의 근로시간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의 의미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자유롭게 하실수 있는 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동안 주문을 받는 등 업무를 계속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동안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명백히 있어야 하니 이점 꼭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