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상한생쥐228
비상한생쥐228

실업급여받고있는중에스마트스토어운영해도될까요?

7월부터실업급여수당받으려고하는데 현재실업급여보다는더벌고싶어서요 욕심이지만실업급여받으면서스마트스토어를운영하고싶은데실업급여에문제가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이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사실을 고용 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사업자를 발급받는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