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녀 인적공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1년동안 알바를 했는데 , 의료보험 남편밑에 있던 제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빠졌어요,
남편쪽으로 아이들 부양가족으로 잡혀있어서 신경 안썼는데,
아이들 보험 계약자가 저라서 남편 연말정산 할때 보니 아이들보험료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손택스 들어가보니 아이들이 부양가족에서 빠져있는데 , 아이들을 추가하면 아이들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남편이랑 이중으로 잡히는건 아닌지...
그리고 그리고 손택스에서 소득종류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던데 ...
자동으로 사업소득(사업자인경우)에 체크 되어있는데 수정하고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사업자는 없고 알바로 3.3% 떼고 다녔거든요 .
너무 두서없는 글이지만 , 요약하자면
1. 아이들 보험료때문에 인적사항 기재하면 되는지(신랑이랑 이중으로 잡히진 않는지)
2. 소득종류(현재 사업소득으로 체크되어있음)를 변경해야 하는지(기타소득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데로 해야하는지
이렇게 궁금한테 혹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과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한쪽 부모에게서만
공제를 해야 하는 것이며 동일하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 양쪽에서 인적공제
등을 하는 경우 이중공제가 되어 한쪽 부모님에게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는 남편분이 공제 받았다면 본인은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2.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