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정직한족제비122
정직한족제비12223.09.10

이런 게 고소나 신고가 가능 한가요?

sns에 누가 제 지인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이사람이 이걸 했다 라고 거짓글을 올렸어요. 근데 지인 프로필에 본인의 실제 얼굴, 실제이름이 들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인이 좋아하는 그림의 프사에 애니? 캐릭터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익명 프로필인데 고소나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나, 지인의 프로필 사진에 지인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필 사진으로 그 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프로필이 캐릭터고 개인정보가 없어도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지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