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자비로운치와와41
자비로운치와와4122.08.01

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월 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주유)비를 축소 또는 폐지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법인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근기법 제94조 제1항 하여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매출이 하락으로 인하여 축소 또는 폐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면 꼭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3.11.14.선고 2001다18322판결 요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교통비가 규정이나 관행에 근거함없이 일시적, 임의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별도의 변경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 1. 교통비 지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든 남아있을 것입니다.

    3.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 매출 하락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주유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전직원에게 계속해서 지급해온 경우에는 주유비 축소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지급하던 교통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부분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