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이 신청을 통해 소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