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성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동성 간의 성희롱이든 이성 간의 성희롱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제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