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후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료 청구 소송
1월 25일 경 월세 투룸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온 당일 누수와 곰팡이,악취,페인트 날림,도배지 찢어짐 등등
많은 하자를 인지했습니다.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2월 5일 귀국 후 내가 집을 보고 고쳐주겠다 당신 말을 지금 믿을 수 없다 "등 언쟁이 오가며 2월 8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누수나 곰팡이 벽지 찢어짐 등의 모든 문제들은 사진을 찍어 남겨 놓았으면 보증금을 2월 8일까지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라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료,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보증금을 반환 받고 나서도 소액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지와 이사올때 이사비용 및 나갈때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판결까지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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