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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위새150
넉넉한바위새15024.01.28

보증금 반환 후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료 청구 소송

1월 25일 경 월세 투룸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온 당일 누수와 곰팡이,악취,페인트 날림,도배지 찢어짐 등등

많은 하자를 인지했습니다.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2월 5일 귀국 후 내가 집을 보고 고쳐주겠다 당신 말을 지금 믿을 수 없다 "등 언쟁이 오가며 2월 8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누수나 곰팡이 벽지 찢어짐 등의 모든 문제들은 사진을 찍어 남겨 놓았으면 보증금을 2월 8일까지 반환해주지 않으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라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료,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보증금을 반환 받고 나서도 소액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지와 이사올때 이사비용 및 나갈때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판결까지의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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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의 추가 청구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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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비용 등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후 추가로 소송제기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지며 보통 6개월 이상 1년 전후로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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