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71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근기법 71조에 보면,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ot시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수당만을 지급하는것은
무관합니다만 실제 위 법규의 제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OT수당을 지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법 규정과 같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까지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월 급여에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해석상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며,
그 범위를 넘어선 근로를 예정하거나 그 수당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산후 여성을 채용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고, 만약 연장근로가 없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명목적 형식적인 것이라면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