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 그림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어떤 오픈채팅방 커버 이미지가 온갖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물이 바지에 손넣고 야한 표정 짓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아청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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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여 올리시고 있으나 아동성 착취물에 대한 개념을 고려할 때 동물에 대한 그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동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의 그림에 대해서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