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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ㅜ

한 중견기업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중간착취,노동착취를 목격했습니다.

노동청을 신뢰하지못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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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외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로 이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은 노동청 관할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거치지 않고 검찰로 바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경찰 소관이 아니며, 검찰에 고발해도 어차피 노동청에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은 노동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원을 거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