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ㅜ
한 중견기업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중간착취,노동착취를 목격했습니다.
노동청을 신뢰하지못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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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외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로 이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은 노동청 관할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거치지 않고 검찰로 바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경찰 소관이 아니며, 검찰에 고발해도 어차피 노동청에서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사건은 노동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밖에 답이 없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원을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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