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급시기오류가 탄로나가지구 걸렸어요
22년하반기 비품 매입했는데
23년상반기 작성연월일로
수취해서 공급시기오류로
세무서에서 불공제처리됐어요
그럼저는
정상적인공급시기인 22년하반기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경정청구가되냐
이질문입니당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22년 2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심2024인4166, 2025.06.30
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고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