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파워풀한카피바라
어쩐지파워풀한카피바라

실업급여받고있는데 단기알바가능?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 3회차 받으면서 직업훈련 학원 다니고있는데요 .

우연치않게 10일 단기 알바 할기회가생겨서요 그거하게되면 고용부에 알바신고 하고하더라고 실업급여에 차질이 있을까요??

일당은 하루에 십만원 이라고합니다

신고하고 하면 일한만큼 실업급여가 깍인다고하는데 맞는건지?ㅜ 알바는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날의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일 단기 알바시 1일 10만원씩 받는다면 10일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월보수가 80만원이상이라면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식 취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성격의 근무라면 해당 일수만큼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금액만큼 차감된 후 실업급여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하며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미신고시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