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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23.09.21

9월30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9월30일자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9월30일이 휴무인데 가능한가요?

27일 퇴사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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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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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퇴직일을 앞당겨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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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30일이 휴무인데 가능한가요? 27일 퇴사로 할 수 있나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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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해당일이 출근일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관계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할 수도 있으며, 최종 9월 30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또는 최종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그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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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9월 말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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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등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해당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일을 지정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9월 30일로 퇴사일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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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휴(무)일에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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