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30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9월30일자로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9월30일이 휴무인데 가능한가요?
27일 퇴사로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해당일이 출근일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관계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할 수도 있으며, 최종 9월 30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또는 최종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그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등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해당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일을 지정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9월 30일로 퇴사일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