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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쏙독새266
깜찍한쏙독새266

영화관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알바하다가 팝콘기에 데여서
팔에 한 3cm 정도 1도화상 입었는데 이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되나요?

제가 따로 뭐 신청 하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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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통원을 하더라도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이 4일 이상 요구되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영화관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귀하가 부상당한 상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양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의료기관 원무담당자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귀하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인정 여부는 공단의 결정에 따르나, 신청 자체는 가능하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사용자를 통하지않고도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