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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불곰126
영민한불곰12624.03.24

어떤 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
택시기사를 하고있는데요..

손님이 세분이 타서 경유를 3군데를 해달라고해서.. 다음부터는 따로 잡아서 가시는게 좋을꺼 같다라고 했는데 .. 다짜고짜 한분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간닥고 한것도 아닙니다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가는데 기분이 언짢은게 있으셧는지 욕을 엄청 하기시작하더라고요
한 10분이상을 계속 욕을 하시고 자신이 유튜브다 올려서 너 죽일꺼다.. 택시 못하게 만들겟다
운전중에 어깨도 잡아댕겨서 .. 터치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계속 하시길래 전 하지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결국 참기 힘들어서 지구대로 차를 끌고 들어가서 인적사항만 적은 상태입니다 상황설명도 했고요 ..
같이 타신분까지 해서 3명이였습니다 ..
물론 실내블랙박스 다 확보해있습니다
어느 죄목으로 고소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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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죽일꺼다, 택시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협박죄, 어깨를 잡아당긴 부분은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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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 잡아당긴 부분이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너 죽일거다. 택시못하게 만들겠다'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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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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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중운 운전자에 대해 폭행(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을 하거나 협박을 한 상황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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