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세분이 타서 경유를 3군데를 해달라고해서.. 다음부터는 따로 잡아서 가시는게 좋을꺼 같다라고 했는데 .. 다짜고짜 한분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간닥고 한것도 아닙니다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가는데 기분이 언짢은게 있으셧는지 욕을 엄청 하기시작하더라고요 한 10분이상을 계속 욕을 하시고 자신이 유튜브다 올려서 너 죽일꺼다.. 택시 못하게 만들겟다 운전중에 어깨도 잡아댕겨서 .. 터치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계속 하시길래 전 하지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결국 참기 힘들어서 지구대로 차를 끌고 들어가서 인적사항만 적은 상태입니다 상황설명도 했고요 .. 같이 타신분까지 해서 3명이였습니다 .. 물론 실내블랙박스 다 확보해있습니다 어느 죄목으로 고소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전중운 운전자에 대해 폭행(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을 하거나 협박을 한 상황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