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시 15개까지 미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해당 제도를 시행했을 때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10개 또는 15개까지는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개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 2차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차촉진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몇 개까지 미지급해도 된다'는 기준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촉진 절차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수량과 무관하게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개인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해야하며, 문제가 되지 않은 연차 갯수의 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 최종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출근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연차 소멸이 아니라, 연차의 사용입니다. 연차 사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했다고 소멸되는 경우는 협박 아니고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억지로라도 사용하고 종료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안 쓴 연차가 소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 끄고 노무수령 거부하여 출근을 저지해야 성립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촉진으로 보상의무가 없는 연차가 아닌 보상의무가 있는 연차수당은 1개라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