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 단계를 지나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경우 최대의 처분은 어느정도 일까요?
강력사건이 아닌데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이라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5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촉법 소년인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그 부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