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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하루정도 일하고 퇴사한 사실을 현직장에서 알까요?

하루근무한 어떤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들고 퇴사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그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회사처음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 법적권한이 없고 조회할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4대보험관계 내역을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력 요구 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는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이력도 개인정보이고 회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인을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 하루 정도 근무한 것을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알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