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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9.12

동업의 의무가 있어도 손해배상 같은 협박성을 고지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것도 강조죄 맞는가요?

동업을 위한 시설 인수계약 날 ㄱ은 ㄴ에게 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계약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또 ㄱ은 ㄴ에게 초과된 계약금을 요구하였으며, ㄱ은 ㄴ에게 중도금을 언급하며 ㄴ이 준비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걸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위 상황은 같은 날이며, ㄱ이 계약자리에 참석하려는 ㄴ을 막았기에 계약상황을 모르는 ㄴ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기망과 손해배상을 걸겄다는 협박성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인데, 이러한 3번의 행위 모두 강조죄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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