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나올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금 만큼의 금액은 빼고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 나올 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대출금 만큼은 빼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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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등에 대출 채무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 채무는 재산세 납세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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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세요?
재산세 나올 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도 대출금 만큼은 빼주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파트를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대출금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