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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살짝섬세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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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생산직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할려면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용변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생리현상을 해소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일하는 동안 화장실을 아예 못가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법적 다툼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사실인정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이를테면 메세지내역, 녹취 등) 증거를 마련해두시길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화장실 이용은 인간의 생리적 필요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41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은 제한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을 두거나 공정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생산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행정해석을 여러 차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형태로 가능하며 반드시 녹취나 문서 같은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관리자 발언 녹취 문자 메신저 공지 사내 규정 근무 중 화장실 이용 시 제재가 있었다는 진술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근무일지 CCTV 출입기록 등 간접증거라도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시정지시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