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는것을 전제로
곧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나올 상황이 못되서 따님분이 대신 집주인분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및 필요 서류들을 챙겨와서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 제가 체크하거나 챙겨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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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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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어야 위와 같은 계약내용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위임장의 위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집주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하시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위임장을 가지고 오겠으므로 위임장을 확인하시면 되며 위임장을 한부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대리은이 신분증 본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