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가 일수 계산? 22년 5월 2일 근무시작~23년 5월2일 재계약. 23년 12월 31일 계약 종료.현재 연가 10일 사용
현재까지 연가를 10일 사용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가일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 5월 2일자로1년 이상 근무하니까 1년 더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15일이 생기는거죠? 그런데 12월 31일날 계약 종료돼니 1월에 1개.2월에 1개.3월에 1개.4월에 1개.5월 2일자로 15개. 15개를 12개월로 나누면 1.25일.남은 근무월수 8개월 곱하기 1.25 하면 14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연가 10일 사용 했으니 4일 남은거 아닌가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재계약을 하였어도 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인 23년 5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휴가는 16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 1년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생깁니다. 연차는 특정일에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과 달리 그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02.에 입사하여 2023.12.31.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년 5월2일이고 마지막근로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1년미만 11일+1년이상 15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10일이하면 16일의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0일을 사용한 때는 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며, 2023.12.31.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최초 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넘으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26개입니다.
1년 이후에는 한달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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