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재계약을 하였어도 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인 23년 5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
있는 연차가 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