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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농사꾼 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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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좀 알려주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시작 22.5.2일 ~ 올해 23.5.2일 재계약 후 근무중입니다. 올해 23.12.3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까지 연차휴가를 7일 모두 사용. 올해 10월 현재까지 연차휴가 10일 사용. 앞으로 남은 연차휴가는 며칠이며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3.5.2일 자로 1년 이상이 되니 추가로 15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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