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5.1.자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2023.5.2.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의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