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좀 알려주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시작 22.5.2일 ~ 올해 23.5.2일 재계약 후 근무중입니다. 올해 23.12.3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까지 연차휴가를 7일 모두 사용. 올해 10월 현재까지 연차휴가 10일 사용. 앞으로 남은 연차휴가는 며칠이며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3.5.2일 자로 1년 이상이 되니 추가로 15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0일을 제외하면 잔여연차는 16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1년을 넘는 근로자이므로 모두 2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입사 1년째인 23.5.2.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5월 2일 15개)
2.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 9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5.1.자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2023.5.2.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의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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