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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 해사랑
농사꾼 해사랑23.10.10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좀 알려주세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시작 22.5.2일 ~ 올해 23.5.2일 재계약 후 근무중입니다. 올해 23.12.31일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까지 연차휴가를 7일 모두 사용. 올해 10월 현재까지 연차휴가 10일 사용. 앞으로 남은 연차휴가는 며칠이며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올해 23.5.2일 자로 1년 이상이 되니 추가로 15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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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10일을 제외하면 잔여연차는 1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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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집니다. 1년을 넘는 근로자이므로 모두 2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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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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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입사 1년째인 23.5.2.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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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5월 2일 15개)

    2.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 9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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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5.1.자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2023.5.2.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5.2.~2023.5.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총 26일(11+15) 중 기 사용한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의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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