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