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왜 재량행위인가요?
허가- 기속행위
특허- 재량행위로 알고 있는데 참 헷갈리네요 ㅠ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는 기속행위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