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1차, 2차 시험을 치뤄야 하고
패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1차와 2차 시험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 공인중개사법, 세법 및 공시법, 부동산 공법
각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 부동한 학개론 및 감정평가, 민법/특별법
2차 시험 : 공법, 공인중개사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두과목이 있고,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공시법+세법) 이렇게 총 6과목 / 시험과목은 5과목이 있습니다. 공시법에는 등기법과 지적법이 포함되며, 총 40문제중 공시법24문제, 세법 16문제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선 시험은 1.2차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1차시험과목은 부동산학 개론.민법 및 민
사특별법이며 2차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 세법 둥 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합니다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안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1차 시험만 합격하면 1년에 한해서 다음해 시험에서 2차과목만 시험 볼 수 있으며 2차과목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2차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한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시험보고, 2차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1.2차 동시에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 1차 과목입니다
공법,세법,중개업법,공시법이 2차과목입니다
처음에 1,2차 동시에 응시해도 되고 공부할시간이 부족하면 1차만 먼저 응시해도 됩니다
1차가 합격하면 다음해에 2차를 보면 됩니다
1,2차 응시해서 1차만 합격이 됐다면 한번은 2차를 볼수 있으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