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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멋돼지129
영민한멋돼지12923.09.1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 다른 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는 이미 한 상태인데.. 확정일자는

아직 못 받았어요 혹시 다른 날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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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 대항력을 갖춰놓는게 좋은데 아직 확정일자를 못받았으면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갈시간이 없으면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이나 근처에 등기소 있으면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빠르게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획득한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부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공백기간동안 다른 물권이 등기된다면 해당 물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날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지는 효력이 다르다보니 각각의 날짜별로 효과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다툴때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에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을 때는 계약서 윈본에 직인을 받게 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행정 관청에서 임대차 관계가 명확하다는것을 증명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빠른시일에 임차주택 관할 주민션터를 방문하시어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