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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말쑥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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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음주가 사고와 인과관계로 산재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직원이 사고를 입었을 때,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이 거절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궁금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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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 중 음주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 경우 산재보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만으로는 산재 보상이 반드시 거절되지는 않으며, 음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무시하고 행한 행위를 말하며, 업무 중 음주운전, 음주 후 기계조작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이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시간이며,

    성실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시간에 업무상 목적이라면 음주와 업무상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나,

    개인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사고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등 법령에는 해당내용이 없으며,

    산재판례 또는 공단 요양급여 승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로 산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법 제37조제2항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업무상 요인이 아닌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산재보상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음주운전 행위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해당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