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임대차종료 비용발생 질문이요
제가 1년 계약으로 쓰리룸살다가
계약종료 두달전에 말씀을 안드려서
종료일인 달에 말씀 드렸다가 사람이 안구해져서 그럼 두달전에 말씀드려야하는거니까 두어달 더 살고 나가겠다하고 있다가 그래서 8월이 종료일이었지만 9월과 10월말까지 살면서 두달치 월세 드리고 제가 집이 구해져서 월세 만기인 11월9일 이전 10월 30일에 대략 10일정도 먼저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증금 반환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래엔 카톡내용이구요
이건 도배비와 청소비 견적이구요
아래 사진은 특약사항인데요
특약에보면 2년을 살면 중개임차비는 안줘도되고
1년만 살면 임차비를 주고나간다는건 알겠습니다
보증금중 400은 집 나오기 전에 받고 나머지 100만원이 묶인 상태로 싸우다가 그럼 청소비랑 도배비 그럼 반반하자그랬더니 저런식으로 나오시는데
그런데 청소비 25야 그렇다치고요
담배도 베란다에서 피웠었고
20만원대로 이야기하가가 나중에 영수증달라니까45만원 청구는 참..어처구니가 없구요
도배는 제가 얼룩진 상태로 새로 안받고 들어갔고
일단 1년 계약만기 된 시점이고 도배지가 찢어지거나하더라도 제가 도배비에 관한건은 안 물어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위 사진 저게 까졌다고 10만원청구하심)
청소비 45만원+도배비40+걸레받이 까졌다 10만원+중개임차비 청구하시는데 (대충 115~120만원)
특약 18번에보면 제가 도배 안받고 들어갔고
그러면 도배비 40에 대한건 안해줘도 그만아닌가요?
저런 집주인분은 정말 난생 처음 봅니다.
500/55만원이었고
부동산 계약서상 45/관리비 10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도배에 관한 사항은, 책임지지 않기로 되어있으니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묵시적갱신 이후 통보하고 3개월 치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였으니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 없고요.
임대인에게 도배비, 중개보수 비용은 제외하지 말라 통보하시고
청소비용은 임대인이 입주 전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니 본인이 부담하심이 맞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비 45만원 + 옵션 수리비 10만원
총 55만원 제외하고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등기 하겠다 통보하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성향이 참 골치아파 보이긴 합니다. 일단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파손, 훼손에 대한 부분은 비용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는데 그범위는 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도배비용은 본인이 직접 파손한 부분이 있거나 눈에띄는 얼룩이 있을 경우 청구하는게 일반적인데 청구를 하더라도 집안 전체의 도배비를 헙의없이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비는 원칙상 원상복구의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에 청소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입장에서 본인이 실내흡연을 한 근거를 가지고 벽지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있는 듯 보이며, 본인역시 흡연에 대한 인정을 하였다면 사실상 금액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해보더라도 청소비나 도배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상태만 보면 협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일단 개인적 판단으로 본인에게 부담하는 비용자체가 너무 큰 부분이 있다 판단됨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시 해당 비용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임의대로 차감하고 입금을 한다면 이또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그래도 진행시 보증금미반환으로 보아 임차권등기(전입신고가 아직되어 있다면 가능)등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다고 통보를 해두시면서 가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시는게 그나마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사실 이도 개인적판단이지 임대인이 앞뒤없이 우기면 사실상 조정자체가 매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을 하였다고 연장하는 경우 2년"이 됩니다. 청소비 문제는 지급하되 도배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금도 양보가 없을거 같습니다
요즘은 입주청소는 해주고 나가라고 하는집은 많습니다
예전에는 오래살다보면 도배 장판이 망가져도 그냥 나갔는데 요즘은 전부 따지는거 같긴합니다
협의가 전혀 안되니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그래도 잘말씀을 드려보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