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 원리가 궁금합니다. 보통 한달치 급여를 주는건가요? 저는 2년 반정도 근무했는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니 약 한달 급여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후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눈다면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대략 한달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치 급여의 2.5년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잘못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