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6

판사의 영장이 허용하는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고 잡아두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하잖아요.

판사 영장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며칠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최장 30일[경찰 10일 + 검사 20일(10일 + 10일)]까지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속영장은 심급마다 최대 6월의 구속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사건일수록 사건 진행에 서두르게 되고, 다음 심급에서도 6월이 새로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경찰에서 10일(체포기간 포함), 검찰에서의 20일(검찰단계 10일 + 검찰단계 연장 10일)로서 최장 총 3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