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 100일만에 반환 민사소송
오타로 착오송금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예금공사 통해 진행했으나 문자 전화 송달로는 연락되지않아 2개월동안 해결을 못해서 . 부당이득반환 에대한 민사소송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도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송금 받은분과 연락되어
원금을 돌려받았으나 이자 수십만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매일 이자가 입급되는 계좌:사고계좌지만 이자가 입금되었다합니다 )
원금 반환 당일 경찰서신고 는 취소 해주었지만
다시 이자에대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접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진정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줄수없다하나
한달전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과 사실조회 (연락처 주민번호)신청 했지만
(사건조회 검색해보니 송달에 대한 내용은 아직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