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지급된 급여를 동의서만 받고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과지급되어 회수를 해야하는데 사원에게 공제 동의서를 받고 앞으로의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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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된 것이 맞고, 근로자의 동의까지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과지급한 임금이 확실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다음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동의서를 받았다면 이에 따라 월 급여에서 공제액의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조정적 상계가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사업주의 착오에 의해 과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과지급 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동의가 있다면 차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