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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예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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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책임 점주가 회피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중고전자기기를 택배거래해서 편의점 택배 착불로 접수를 했는데 편의점 점주가 분실을 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측에 얘기는 해놨고 경찰 신고도 했는데 경찰은 아무소식도 없고요

4개월을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점주가 보상 못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본사 측에 다시 내용 전달 하고 답변 준다고 하는데

만약 본사측에서도 나몰라라하고 점주도 안 준다고 하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민사로 하기엔 변호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어려울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점장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으로 다만 편의점 점장이 배상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말하신 대로 배보바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므로 소송을 한다면 본인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건의 가액을 특정한 후 그 금액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글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소장 작성방법이라던지 절차적인 부분은 잘 설명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주 과실로 인하여 분실된 경우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본사에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으나 본사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