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택배 분실책임 점주가 회피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중고전자기기를 택배거래해서 편의점 택배 착불로 접수를 했는데 편의점 점주가 분실을 했습니다
편의점 본사측에 얘기는 해놨고 경찰 신고도 했는데 경찰은 아무소식도 없고요
4개월을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점주가 보상 못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본사 측에 다시 내용 전달 하고 답변 준다고 하는데
만약 본사측에서도 나몰라라하고 점주도 안 준다고 하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민사로 하기엔 변호사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어려울 거 같습니다